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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각 9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다음연도 적용될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심의기간 : ’23. 5. 2. ~ 7. 19.)

(단위:원, %)

2024년도 심의 · 의결 경위

구분의 회의종류/차수, 근로자측(안)의시급(일급)/인상률, 사용자측(안)의 시급(일급)/인상률, 공익위원(안)의 시급(일급)/인상률, 비고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2차
(5.25)
- - - - - - - 표결 없이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
7차
(6.22)
- - - - - -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표결한 결과, 출석 26명 중 반대 15명, 찬성 11명으로 부결
8차
(6.27)
12,210 26.9 9,620 0 - - -노ㆍ사 최초제시안 제출
10차
(7.4)
12,130 26.1 9,650 0.3 - 노・사 제1차 수정안 제출
11차
(7.6)
12,000 24.7 9,700 0.8 - - - 노・사 제2차 수정안 제출
11,540 19.9 9,720 1.0 - - - 노・사 제3차 수정안 제출
12차
(7.11)
11,140 15.8 9,740 1.2 - 노・사 제4차 수정안 제출
13차
(7.13)
11,040 14.8 9,755 1.4 - 노・사 제5차 수정안 제출
10,620 10.4 9,785 1.7 - 노・사 제6차 수정안 제출
14차
(7.18)
10,620 10.4 9,795 1.8 - 노・사 제7차 수정안 제출
10,580 10.0 9,805 1.9 - 노・사 제8차 수정안 제출
- - - - 9,820~10,150 2.1~5.5 - 노·사 양측 요청으로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15차
(7.19)
10,020 4.2 9,830 2.2 - - - 노・사 제9차 수정안 제출
- - 9,840 2.3 - - - 노・사 제10차 수정안 제출
- - - - 9,920 3.12 - 공익위원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노·사에 조정안 제시하였으나,합의에 이르지 못함
10,000 3.95 9,860 2.5 - - - 노·사 최종안 제시하여 표결한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