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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합니다.
2.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는 자료는 어떤 게 있나요?
▶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여최저임금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조사」 보고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보고서 등
3.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체는 어떤 게 있나요?
▶ 본회의체로 전원회의가 있고, 분과회의체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5.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심의 활용자료는 언제 공개되나요?
▶ 최저임금 확정 고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회의 결과는 ‘위원회활동’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심의 활용자료는 ‘발간자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