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각 9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다음연도 적용될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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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심의기간 : ’22. 4. 5. ~ 6. 29.)
(단위:원, %)
구분 | 근로자측(안) | 사용자측(안) | 공익위원(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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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종류 | 차수 | 시급 (일급) |
인상률 | 시급 (일급) |
인상률 | 시급 (일급) |
인상률 | |
전원회의 | 3차 (6.9) |
- | - | - | - | - | - | -표결 없이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 |
4차 (6.16) |
- | - | - | - | - | - |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표결에 부쳐, 출석 27명 중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부결 | |
6차 (6.23) |
10,890 | 18.9 | 9,160 | 0 | - | - | -노ㆍ사 최초제시안 제출 | |
7차 (6.28) |
10,340 | 12.9 | 9,260 | 1.1 | - | - | - 노ㆍ사 2차제시안(1차 수정안) 제출 | |
8차 (6.29) |
10,090 | 10.1 | 9,310 | 1.6 | - | - | - 노ㆍ사 3차제시안(2차 수정안) 제출 | |
10,080 | 10.0 | 9,330 | 1.86 | - | - | - 노ㆍ사 4차제시안(3차 수정안) 제출 | ||
- | - | - | - | 9,410~9,860 | 2.7~7.6 | - 노ㆍ사 양측 요청으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 ||
9,620 | 5.0 | -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23명 중 찬성 12명,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 *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하여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 퇴장 **표결선포 후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하여 기권으로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