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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각 9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다음연도 적용될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심의기간 : ’22. 4. 5. ~ 6. 29.)

(단위:원, %)

2023년도 심의 · 의결 경위

구분의 회의종류/차수, 근로자측(안)의시급(일급)/인상률, 사용자측(안)의 시급(일급)/인상률, 공익위원(안)의 시급(일급)/인상률, 비고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3차
(6.9)
- - - - - - -표결 없이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
4차
(6.16)
- - - - - -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표결에 부쳐, 출석 27명 중 반대 16명, 찬성 11명으로 부결
6차
(6.23)
10,890 18.9 9,160 0 - - -노ㆍ사 최초제시안 제출
7차
(6.28)
10,340 12.9 9,260 1.1 - - - 노ㆍ사 2차제시안(1차 수정안) 제출
8차
(6.29)
10,090 10.1 9,310 1.6 - - - 노ㆍ사 3차제시안(2차 수정안) 제출
10,080 10.0 9,330 1.86 - - - 노ㆍ사 4차제시안(3차 수정안) 제출
- - - - 9,410~9,860 2.7~7.6 - 노ㆍ사 양측 요청으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9,620 5.0 -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23명 중 찬성 12명,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
* 공익위원이 단일안을 제시하자 이에 반발하여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 퇴장
**표결선포 후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하여 기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