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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각 9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다음연도 적용될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심의기간 : ’25. 4. 22. ~ 7. 10.)

(단위:원, %)

2026년도 심의 · 의결 경위

구분의 회의종류/차수, 근로자측(안)의시급(일급)/인상률, 사용자측(안)의 시급(일급)/인상률, 공익위원(안)의 시급(일급)/인상률, 비고를 포함한 표입니다.
구분 근로자측(안) 사용자측(안) 공익위원(안) 비고
회의종류 차수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시급
(일급)
인상률
전원회의 제3차
(5.29)
- - - - - -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을 함께 표시
제4차
(6.10)
- - - - - -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제6차
(6.19)
- - - - - -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표결한 결과,
출석 27명 중 반대 15명,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부결
11,500 14.7 10,030 0 - - 노・사 최초제시안 제출
제7차
(6.26)
11,150 14.7 10,060 0.3 - - 노・사 제1차 수정안 제출
11,460 14.3 10,070 0.4 - - 노・사 제2차 수정안 제출
제8차
(7.1)
11,360 13.3 10,090 0.6 - - 노・사 제3차 수정안 제출
11,260 12.3 10,110 0.8 - - 노・사 제4차 수정안 제출
제9차
(7.3)
11,140 11.1 10,130 1.0 - - 노・사 제5차 수정안 제출
11,020 9.9 10,150 1.2 - - 노・사 제6차 수정안 제출
제10차
(7.8)
11,000 9.7 10,170 1.4 - - 노・사 제7차 수정안 제출
10,900 8.7 10,180 1.5 - - 노・사 제8차 수정안 제출
- - - - 10,210
~
10,440
1.8
~
4.1
노·사 양측 요청으로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제12차
(7.10)
10,440 4.1 10,220 1.9 - - 노・사 제9차 수정안 제출
10,430 4.0 10,230 2.0 - - 노・사 제10차 수정안 제출
- - - - - - 「최저임금 수준」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
*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2025년 대비 2.9% 인상)
- 월 환산액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