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각 9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다음연도 적용될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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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심의기간 : ’25. 4. 22. ~ 7. 10.)
(단위:원, %)
구분 | 근로자측(안) | 사용자측(안) | 공익위원(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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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종류 | 차수 | 시급 (일급) |
인상률 | 시급 (일급) |
인상률 | 시급 (일급) |
인상률 | |
전원회의 | 제3차 (5.29) |
- | - | - | - | - | - |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을 함께 표시 |
제4차 (6.10) |
- | - | - | - | - | - | 「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에 대해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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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6.19) |
- | - | - | - | - | - |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표결한 결과, 출석 27명 중 반대 15명,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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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 | 14.7 | 10,030 | 0 | - | - | 노・사 최초제시안 제출 | ||
제7차 (6.26) |
11,150 | 14.7 | 10,060 | 0.3 | - | - | 노・사 제1차 수정안 제출 | |
11,460 | 14.3 | 10,070 | 0.4 | - | - | 노・사 제2차 수정안 제출 | ||
제8차 (7.1) |
11,360 | 13.3 | 10,090 | 0.6 | - | - | 노・사 제3차 수정안 제출 | |
11,260 | 12.3 | 10,110 | 0.8 | - | - | 노・사 제4차 수정안 제출 | ||
제9차 (7.3) |
11,140 | 11.1 | 10,130 | 1.0 | - | - | 노・사 제5차 수정안 제출 | |
11,020 | 9.9 | 10,150 | 1.2 | - | - | 노・사 제6차 수정안 제출 | ||
제10차 (7.8) |
11,000 | 9.7 | 10,170 | 1.4 | - | - | 노・사 제7차 수정안 제출 | |
10,900 | 8.7 | 10,180 | 1.5 | - | - | 노・사 제8차 수정안 제출 | ||
- | - | - | - | 10,210 ~ 10,440 |
1.8 ~ 4.1 |
노·사 양측 요청으로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 ||
제12차 (7.10) |
10,440 | 4.1 | 10,220 | 1.9 | - | - | 노・사 제9차 수정안 제출 | |
10,430 | 4.0 | 10,230 | 2.0 | - | - | 노・사 제10차 수정안 제출 | ||
- | - | - | - | - | - | 「최저임금 수준」을 표결 없이 합의로 결정 *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2025년 대비 2.9% 인상) - 월 환산액 2,156,880원(월 209시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