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각 9명)이 참석하는 회의체로서,
다음연도 적용될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등 기능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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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심의기간 : ’23. 5. 2. ~ 7. 19.)
(단위:원, %)
구분 | 근로자측(안) | 사용자측(안) | 공익위원(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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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종류 | 차수 | 시급 (일급) |
인상률 | 시급 (일급) |
인상률 | 시급 (일급) |
인상률 | |
전원회의 | 2차 (5.25) |
- | - | - | - | - | - | - 표결 없이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시’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의결 |
7차 (6.22) |
- | - | - | - | - | - |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표결한 결과, 출석 26명 중 반대 15명, 찬성 11명으로 부결 | |
8차 (6.27) |
12,210 | 26.9 | 9,620 | 0 | - | - | -노ㆍ사 최초제시안 제출 | |
10차 (7.4) |
12,130 | 26.1 | 9,650 | 0.3 | - 노・사 제1차 수정안 제출 | |||
11차 (7.6) |
12,000 | 24.7 | 9,700 | 0.8 | - | - | - 노・사 제2차 수정안 제출 | |
11,540 | 19.9 | 9,720 | 1.0 | - | - | - 노・사 제3차 수정안 제출 | ||
12차 (7.11) |
11,140 | 15.8 | 9,740 | 1.2 | - 노・사 제4차 수정안 제출 | |||
13차 (7.13) |
11,040 | 14.8 | 9,755 | 1.4 | - 노・사 제5차 수정안 제출 | |||
10,620 | 10.4 | 9,785 | 1.7 | - 노・사 제6차 수정안 제출 | ||||
14차 (7.18) |
10,620 | 10.4 | 9,795 | 1.8 | - 노・사 제7차 수정안 제출 | |||
10,580 | 10.0 | 9,805 | 1.9 | - 노・사 제8차 수정안 제출 | ||||
- | - | - | - | 9,820~10,150 | 2.1~5.5 | - 노·사 양측 요청으로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 ||
15차 (7.19) |
10,020 | 4.2 | 9,830 | 2.2 | - | - | - 노・사 제9차 수정안 제출 | |
- | - | 9,840 | 2.3 | - | - | - 노・사 제10차 수정안 제출 | ||
- | - | - | - | 9,920 | 3.12 | - 공익위원은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좁혀졌다는 판단 하에노·사에 조정안 제시하였으나,합의에 이르지 못함 | ||
10,000 | 3.95 | 9,860 | 2.5 | - | - | - 노·사 최종안 제시하여 표결한결과, 근로자위원(안) 8명, 사용자위원(안) 17명, 기권 1명으로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