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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 결정 및 제시 현황, 영향률, 미만율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

미만율_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그래프 하단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추정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며 원자료에 따라 두 가지 값(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으로 산출하여 심의에 활용함
  • 그러나 두 조사 모두 최저임금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시급 산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감액적용자의 식별 등의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고
  • 두 조사간 편차도 있으므로, 해당 결과를 ‘최저임금 위반율’(최저임금 위반자의 비율)로 해석할 수 없음
  • 따라서 미만 근로자 추정치는 시계열 추세 파악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최저임금 미만율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단위:천명, %)

최저임금 미만율(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연도, 적용업종,임금근로자,영향근로자,영향률을 포함한 표입니다.
연도 임금근로자 미만근로자 미만율
2023 17,044 718 4.2
2022 16,535 560 3.4
2021 16,712 743 4.4
2020 16,506 720 4.4
2019 16,307 788 4.8
2018 15,971 817 5.1
2017 15,859 974 6.1
2016 15,354 1,126 7.3
2015 14,670 915 6.2
2014 13,962 687 4.9
2013 13,471 558 4.1
2012 12,971 506 3.9
2011 12,588 767 6.1
2010 11,889 941 7.9
2009 11,214 947 8.4
2008 10,867 744 6.8
2007 8,583 750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