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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 결정 및 제시 현황, 영향률, 미만율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율

미만율_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그래프 하단 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추정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며 원자료에 따라 두 가지 값(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으로 산출하여 심의에 활용함
  • 그러나 두 조사 모두 최저임금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시급 산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감액적용자의 식별 등의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고
  • 두 조사간 편차도 있으므로, 해당 결과를 ‘최저임금 위반율’(최저임금 위반자의 비율)로 해석할 수 없음
  • 따라서 미만 근로자 추정치는 시계열 추세 파악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최저임금 미만율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단위:천명, %)

최저임금 미만율(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연도, 적용업종,임금근로자,영향근로자,영향률을 포함한 표입니다.
연도 임금근로자 미만근로자 미만율
2023 21,954 3,011 13.7
2022 21,724 2,756 12.7
2021 20,992 3,215 15.3
2020 20,446 3,190 15.6
2019 20,559 3,386 16.5
2018 20,045 3,111 15.5
2017 20,006 2,661 13.3
2016 19,743 2,670 13.5
2015 19,474 2,224 11.4
2014 18,992 2,271 12
2013 18,403 2,084 11.3
2012 17,941 1,698 9.5
2011 17,715 1,916 10.8
2010 17,189 1,969 11.5
2009 16,609 2,105 12.7
2008 16,258 1,752 10.8
2007 15,882 1,891 11.9
2006 16,044 1,442 9.4
2005 14,992 1,212 8.1
2004 14,592 849 5.8

201​8년에 2004~2016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에 대한 가중치 소급보정이 이루어짐

(2008년 이전은 보정 이전에 분석된 결과이고, 2008년 이후는 보정된 자료로 분석된 결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