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현황
최저임금 결정 및 제시 현황, 영향률, 미만율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시계열 간 자료비교를 위해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 2003년 이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2009년 이후 자료임.
- 최저임금 영향률은 금년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내년에 적용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인상이 되어야 할 근로자 수(내년 최저임금에 영향받을 근로자 수)의 비율에 대한 예측치
- 전년도 임금분포와 당해 명목임금상승률을 통해 내년 임금분포를 추정하여 산출
- 원자료에 따라 두 가지 값(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으로 산출하여 심의에 활용함
- 두 조사 모두 최저임금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시급 산출, 최저임금 적용제외자·감액적용자의 식별 등의 정확한 분석에 한계가 있음
최저임금 영향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단위:천명, %)
최저임금 영향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연도, 적용업종,임금근로자,영향근로자,영향률을 포함한 표입니다.
연도 |
임금근로자 |
영향근로자 |
영향률 |
'25.01.01~25.12.31 |
17,044 |
479 |
2.8 |
'24.01.01~24.12.31 |
16,535 |
650 |
3.9 |
'23.01.01~23.12.31 |
16,712 |
1,093 |
6.5 |
'22.01.01~22.12.31 |
16,506 |
768 |
4.7 |
'21.01.01~21.12.31 |
16,307 |
928 |
5.7 |
'20.01.01~20.12.31 |
15,971 |
1,372 |
8.6 |
'19.01.01~19.12.31 |
15,859 |
2,898 |
18.3 |
'18.01.01~18.12.31 |
15,354 |
2,767 |
18.0 |
'17.01.01~17.12.31 |
14,670 |
2,108 |
14.4 |
'16.01.01~16.12.31 |
13,962 |
1,212 |
8.7 |
'15.01.01~15.12.31 |
13,471 |
804 |
6.0 |
'14.01.01~14.12.31 |
12,971 |
839 |
6.5 |
'13.01.01~13.12.31 |
12,588 |
1,073 |
8.5 |
'12.01.01~12.12.31 |
11,889 |
1,214 |
10.2 |
'11.01.01~11.12.31 |
11,214 |
1,088 |
9.7 |
'10.01.01~10.12.31 |
10,867 |
897 |
8.3 |
'09.01.01~09.12.31 |
8,583 |
442 |
5.1 |